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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] 코로나 19 관련 등교중지 지침 변경 안내(가족이 자가격리자일 경우 등교중지)
작성자 : 관리자( )   작성일 : 20.04.07   조회수 : 385  

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 2020.04.01. 0시 이후 해외입국자의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이에 모든 해외 입국자는 14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 됨에 따라 등교 중지항목을 일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.

또한 최근 해외에서 입국한 후 코로나 19 확진판정을 받는 경우가 늘고있어 함께 거주하고있는 가족이나 동거인이 자가격리자인 경우도 등교중지 사항으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이에 변경된 지침을  교내 구성원 모두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
 

<등교 중지 지침>

1.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 2주간 등교중지 (입국일+14)

2. 국내 코로나19 집단발생 지역 및 시설 방문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있는 경우

3. 최근 2주 이내 확진 환자와 접촉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

4. 보건당국에 의하여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자가 격리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

5. 함께 거주하는 가족 또는 동거인이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경우

, 동거중인 자가격리자가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경우 음성판정시 등교 가능

(동거중인 자가격리자가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는 한양보건센터로 신고 후 비상대책반에서 검토 후 등교 가능여부 판단할 수 있음)

6.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(~해당사항 없는 경우)

- 발열(37.5이상) 이나 호흡기증상 (기침, 인후통, 콧물) 중 하나만 나타나도 해당

등교 중지기간 학생은 공결, 교직원은 재택근무 또는 유급휴가로 처리

  

붙임 1. 한양대학교 ERICA 구성원 행동 수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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