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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nnouncement
2018-1학기 수강포기 안내
Writer : 관리자( )   Date : 18.03.09   Hits : 173  

※ 수강포기를 한 과목은 수강신청 내역이 삭제되어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와 동일합니다.

 

1. 수강포기 기간

● 매학기 개강 후 제3~4 주차 중 3일~4일간
● 2018-1학기 : 2018. 3. 19(월) 11:00 ~ 3. 21(수) 24:00


2. 수강포기 대상 학생

● 수강신청 최소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을 한 학생 중 수강포기를 원하는 과목이 있는 ERICA캠퍼스 학부 재학생(졸업유보자는 수강포기 불가능)


3. 수강포기 가능 범위

수강포기 후 잔여학점이 수강신청 최소학점 이상(사회봉사포함)이어야 합니다.
  ○ 최소수강신청학점 : 1학기~7학기(건축학전공 1학기~9학기) 등록자 최소 10학점, 8학기(건축학전공 10학기) 등록자 최소 3학점. (사회봉사, 재수강과목 등 모두 포함)
  ○ 학점교류 학생은 수강포기에 있어서는 학점교류대학에서 수강하는 학점을 제외하고 교내 수강학점만으로 수강신청 최소학점을 계산하여 포기 가능 여부를 결정함
● 포기 과목은 2과목으로 제한 함


4. 수강포기 제한 과목

사회봉사, 사이버강좌(한양사이버대학 강좌, 서울권역-e러닝센터 강좌, 사이버토익 등), 학점교류 강좌(본교생 타교 수강 및 타교생 본교 수강 모두 제외), 서울캠퍼스 강좌. 단 학점교류 강좌인 K-MOOC 강좌(E-러닝 M)는 수강 포기 가능


5. 수강포기 신청시 주의사항

수강포기 기간 엄수 (기간외 포기 절대 불가)
수강포기 기간에 수강신청은 절대 불가함.
  ○ 수강포기한 과목도 다시 수강 신청할 수 없음.
  ○ 수강포기한 과목도 직후 계절학기부터 정상적으로 수강신청 가능.
졸업유보자 수강포기 불가능!!!
2015학년도 2학기부터 학업연장재수강자 수강포기 가능


6. 신청방법

● 수강신청시스템 접속
● 수강신청시스템 → 신청내역 메뉴 클릭
● 수강신청 포기할 과목 앞에 '수강포기' 버튼 선택
  - 수강포기 불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포기권한이 없습니다.
  - 한번 수강포기를 선택한 과목은 포기취소 및 재신청이 불가하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
수강신청내역 확인 : 수강포기 후에는 반드시 신청내역을 다시 조회하여 수강포기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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